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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아파트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구속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둘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을 돌며 빈 아파트에 침입해 500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둘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뒤 만나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적한 동네 불 꺼진 집을 골라 한명은 외벽 배관을 타고 한명은 밖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잠복 수사 끝에 충북 청주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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