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고 의견을 전달하자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 지원을 위해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정적(5% 상승 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방식이다.

앞서 최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도배와 샤시 등 주택마감 하자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글까지 발견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