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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어머니 시신과 함께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47)는 이날 오후 1시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은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 "어머니 사망 시점을 왜 메모로 남겼나" "어머니 사망신고는 왜 안했나"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나" 등과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쯤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밤 10시19분쯤 70대 어머니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빌라에 B씨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이불에 덮혀 백골 상태로 안방에서 발견됐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지난 2009년부터 연금을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면 더이상 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신을 2년 동안 빌라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자택에서 나온 '어머니가 사망했다'라는 메모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모에는 지난 2020년 8월쯤 어머니가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해당 메모는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청은 B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23일까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해왔다. 또 B씨는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B씨 사망 추정 시기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8개월 동안 1400만~1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A씨가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인천 남동구청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 확인되면 수령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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