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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된다. 특·광역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건 대구시가 처음으로 전국 확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오는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60곳이다.
대구시는 2월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다. 2월13일부터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의무휴업일이 겹쳤다. 설날인 22일이 넷째 주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132개 점포, 롯데마트 107개 점포, 홈플러스 122개 점포 등 대부분이 설 당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에 시작된 규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합의가 어려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 50여곳에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사례가 없었다.
해당 규제는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지난해 12월19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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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