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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공사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철거·멸실된 주택은 재산세과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와 다름없지만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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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