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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주거용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ㆍ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주거용 비율 90%에서 70% 구간은 삭제하고, 주거용 중심 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245%까지 적용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보다 낮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과 기능부터 큰 차이가 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 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7.9%이고, 특히 일산동구의 경우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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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