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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최근 세단과 SUV 등 전기차 분류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테슬라 5인승 모델Y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70 등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6일 업계와 주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전기차 권장소비자가격(MSRP)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량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30만원)의 일반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되려면 차량 총 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t)를 넘어서면 안 된다.
승합차, SUV, 픽업트럭은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1억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단은 5만5000달러(약 6850만원)가 한계선이다.
이 같은 기준에 각 완성차제조업체들은 반발했고 분류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고 받아들여졌다.
미국 재무부는 개정된 지침이 지난 1월1일 기준 모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차량분류 기준 개정으로 사실상 SUV에 가까웠던 크로스오버 등 세단 차량 대부분이 SUV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의 가격 제한은 당초 5만5000달러에서 8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될 현대차의 'GV70'도 SUV로 분류돼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차량분류 기준 개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차량 정의 변경을 요구했던 테슬라와 GM, 포드 등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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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