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6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총 사업비 37억 2900만 원을 투입,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5월과 9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