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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후 이를 지인들이 모르고 먹도록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마약을 구입·흡입하고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인터넷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이와 함께 마약이 포함된 스리라차 소스도 구매했다. 이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은 소스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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