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재혁신 TF'를 통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업계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건설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곤란했다.


이에 지난 1월 마련한 MC(Machine Control·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MG(Machine Guidance·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워 현장 활용이 곤란했다. 이와 관련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시공사는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제안했지만 기준 단가가 없어 총사업비를 편성하기 곤란해 기존 공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공실적,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로 개선… "비용 지출 방지"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도 간소화한다. 현행 건설 신기술 지정 시에는 2차 심사 때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 단계부터 요구하면서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 심사 탈락 시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무의미해졌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신기술 지정 신청 중 1차 심사 결과 60건 심사 중 35건이 탈락하면서 탈락률(58%)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신기술의 시공실적 확보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1차 심사에서 탈락해 손실 처리, 향후 신기술 개발 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 시 요구하는 서류(15종)를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건설업체 입찰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15종→5종)한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골재 채취절차를 간소화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 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축소한다.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

안전관리계획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행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업체의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두 계획서 사이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업체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주택법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돼 기계설비 규모가 작아도 연면적이 큰 경우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했다.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