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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이 내려간다. 다음달 2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해진다.
또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풀리는 동시에 생활안전자금 목적이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지만,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으로 제한되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또 현재 주담대 대환(갈아타기)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의 DSR이 적용되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과 관련해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지고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도 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이후 3월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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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