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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의 친부가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며 "저는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A씨(42)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B씨(39)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나타난 B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왜 처음에 아들이 자해했다고 진술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한 것인지"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아이를 때렸는지,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라 등의 질문에는 "본 적 있지만 저는 안 때렸다"고 답하며 본인의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된 영장 심사는 황미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7일 남동구 논현동 주거지에서 아들 C군(11)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B씨는 같은 장소에서 C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당초 경찰은 B씨에게 A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C군 사망 당시 직장에 나가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C군의 온몸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 여러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린 적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을 부검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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