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의해 북측에 건네진 800만달러가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800만달러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는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동일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으로 500만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으로 300만달러를 각각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도를 대신해 지원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공소장에 적시된 공범은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모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