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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친명계 핵심 인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내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야당 탄압 수사'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기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해 불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등에 불신이 팽배하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문제는 20명~30명 정도의 비명계의 이탈표 여부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고 추측했다.
다만 "이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 네 명의 진술이 일치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들의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비명계 의원들 생각)"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비명계 역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가부를 정한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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