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갈 경우 국회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아닌 법원에 처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이라며 "적장도 예우하면서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소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했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을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논란보다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는 '당신은 범죄자'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 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시민들과 달리 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특권이 있기에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고 법원에 출석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진행자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정미 대표는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비명계를 비롯한 야당 측의 '찬성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민주당이 표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성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