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낮다"고 예상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화정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질의를 하는 조 의원. /사진=뉴스1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차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14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까지 (이 대표의) 언행이나 동선을 보면 대표직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걱정이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는 이미 기소(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됐기에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의 사건 모두 기소된다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재판받아야 되는 등 주중 대부분을 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공개 재판이기에 유동규·김성태 등과 입씨름하는 것이 다 중계방송될 텐데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그때 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장이 '손을 탁 놓아버린 게 대장부다운 태도'라며 의장에서 사퇴했지만 그 다음 대선 때 후보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예를 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 당론'을 채택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주장해 왔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거부 당론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가결에는 선을 그었다. 나아가 "검찰이 흘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