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 1월 9일 농협 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 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의 단속방침을 소개하고 준법 선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경북경찰청이 오는 3월 8일부터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해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 중이다.


현재 경찰은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4건 36명을 수사해 10명을 송치, 2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35명, 호별방문 1명으로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