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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LG트윈스)에 악플을 단 누리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봤을때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8년 8월 한 사이트에 게재된 '오지환의 아시안게임 엔트리 승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 "병역 기피자 '오00' 현행범으로 구속마땅'이라는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00' 이라는 부분도 오씨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 비춰 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A씨의 댓글은 오지환의 병역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표현이 일부 거칠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댓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마땅이라는 표현도 본문 기사 내용과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오지환의 병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강조해 표현한 수사적 과장 정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대표님에 선발돼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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