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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불체포특권'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주장해 왔고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성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찬성 표결"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이 나온다. 해당 전략이 당내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수 있으며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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