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씨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관계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