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지 약 3주만에 신청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 3%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 실적은 저조해 우대금리 신청 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규모는 지난 17일 기준 14조5011억원(6만3491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30일 출시됐는데 약 3주만에 총 공급 규모인 39조6000억원의 36.6%가 접수된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판매되는 상시 상품이다.

용도별 신청 건수를 보면 전체(6만3491건)의 57.9%(3만6786건)가 기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이 34.2%(2만1682건), 임차보증금 상환 7.9%(5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해 보면 일반형의 신청 건수는 2만3962건으로 전체의 37.7%(6조7268억원)가 접수됐으며 우대형은 총 3만9529건으로 62.3%(7조7743억원)를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7%(5만4434건)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전자약정 방식(아낌e)이었다.


반면 다른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했다. 저소득청년의 경우 8.2%(5001건), 신혼부부의 경우 3.5%(2124건), 사회적배려층은 2.7%(1630건)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통상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빠르면 30일, 늦어도 40일 이내에 실행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를 크게 제한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25~4.55%, 우대형 금리는 연 4.15~4.4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낮아진다.

하지만 이같은 우대금리를 받기가 까다로워 3%대 금리를 적용받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서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전환대출 상품 등과 비교하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뿐 아니라 일반형 상품 신청자로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