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모습. 도배와 미장 마감은 엉망이고 공사용품이 여기 저기 내팽개쳐 있었다. 일부 세대는 새시 설치마저 빼먹었다.(붉은 원) 특히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글까지 적혀있어 논란이 됐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충주에서 발생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꼐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월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 완료·2월14일 기준)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은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업체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리츠(기금 51% 이상 출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관리와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체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입주 전 하자점검·보수 내실화를 강화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업체의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 권리 강화와 하자 이력을 관리한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업체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업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 처리 부실 건설업체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와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