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은 지난 2021년 5월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 의원. /사진=뉴스1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기'를 공약했다"며 "이 입장이 일관되려면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도 충분치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차라리 회기 중이 아닐 때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 받으면 깔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있기에 부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 태도·행태 등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 사유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는 다 쟁점이 많은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4000억원 정도라는데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해 개별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