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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출신 국회의원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셀프 개정'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군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된 개정안에는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수가 적은 지방의회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연금보다 월급이 많은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은 보수와 관계없이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군 복무 당시 냈던 기여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 퇴역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여금은 통상 군인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선출직임에도 연금보다 월급이 적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사는 1명에 불과하고 선출직을 제외한 공직에 있는 퇴직 군인의 경우 50%의 연금을 받아 선출직에게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소위 회의록을 보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직 1명을 위해 이 법을 만드는 것인가"라며 "선출직에는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한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됐을 때 받는 금액이 적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꼬집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법안소위에서 이날 수정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11명인데 그중 5명이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일부 의원을 위해 직접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다. 이에 법사위 위원들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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