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4개 분야로 1265대에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조기폐차는 1000대, 매연저감장치는 13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30대를 배정해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2009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접수 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지게차, 굴삭기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00%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 및 중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추가 지원항목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2023년 경유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원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확정, 개별적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