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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됐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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