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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로 수억원을 받은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는 이 약을 먹고 증상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 B씨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을 3개월 먹으면 암이 낫는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또한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와 B씨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이들을 설득했다. A씨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돌려줄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장담했다.
환자와 B씨는 결국 총 2억6000만원을 지불하고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한달 동안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져 지난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암을 제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처방한 약에서 독성 물질도 검출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치료로 생존 환자가 있는 만큼 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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