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을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