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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엄청나게 (쌀이) 남아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의해 오늘이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했다"며 "우리는 지난 20년 간 경적 면적·생산량·가격 변동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5%(초과 생산량 3% 이상, 쌀 가격 하락 5% 이상 시 정부 의무 매입)라고 했다가 자기들도 무리라고 여겼는데 5%, 8%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억지로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과 공수처법 등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과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3%, 5%의 수치를 각각 6%, 10%로 높이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은 3~5%로, 가격 하락폭 5%는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에도 예외조항(벼 재배면적)을 신설해 쌀 매입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 중재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도 쌀 생산 과잉인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쌀 생산 늘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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