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문제로 불화를 겪자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원치 않은 임신 후 낙태 문제로 갈등을 겪자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번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측이 모두 항소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씨(25)도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 중 박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해서 임신중절 수술을 했는데 또 임신하게 돼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당일 '흉기로 경동맥' '흉기로 내리치면' 등과 같은 범행 수법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