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는 이대표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국회의원(이재명) 체표동의안 여-야 무기명 투표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시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시 영장은그대로 기각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