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정국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반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97명으로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됐으나 10표가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이때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여유있게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대가 138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선까지 이탈표가 발생하진 않았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등장해 여야 의원들이 논의가 길어졌다. 이에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찬성) 혹은 '부'(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를 무효로,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기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