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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안건은 오는 3월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무위 위원들은 안건으로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전에만 열리며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6번째 순서였는데 소위는 5번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만 논의된 뒤 종료됐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논의 시점은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음달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소위는 지난 2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로 잡히면서 오전에만 열리게 됐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으로 총 17개다.
투자자 보호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처리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지만 다른 법안과 비교해 논의 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가장 최근 열린 지난 2월16일 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중간 순번에 위치해 있었으나 후순위 법안에 밀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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