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막아섰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행자가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막았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보행자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0월9일 저녁 6시50분쯤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변 노상에서 걷던 도중 자신의 옆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지나가려고 하자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해달라"며 경찰에 신고 했다. 배달원은 하차해 오토바이를 세웠다. 신고를 받고 10여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행 위반 오해로 인한 시비'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노상에서 오토바이 운행과 배달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했다며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 재판부는 서면 심리 끝에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현장이 보도인지 차도인지 확인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종로구청은 사건 현장이 "보도"라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만약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보도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재판부는 "단속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라 해도 보도로 통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주장한 업무방해 시간 '40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 40분 이상이 소요됐다"며 "A씨가 위력으로 40분간 배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달원이 반말로 대꾸하자 A씨가 더 화가 나 112 신고를 한 후 몸으로 오토바이를 막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상황이 있긴 하다"면서도 "행위의 목적·동기·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일로부터 437일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