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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찰에 전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조합장 A씨는 조합원 B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도와준 B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3월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휴일·야간 등에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는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지난 27일 기준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전국 총 286건(고발 86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189건)이다. 전체 고발 건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70건으로 8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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