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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잇단 탈선사고로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도 사고 발생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대해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2일 공개한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코레일의 열차 탈선사고는 17건으로 공공기관이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재해 포상금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하고 목표 달성 시 포상한다.
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았다.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
다만 현재는 무재해 포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무재해 인증 업무를 종료한 뒤 지난해 노사간 첫 단체협약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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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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