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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차주)의 월례비 수취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일부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근로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가에 비용이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태업 등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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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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