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뉴스1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이날 발표한다.


정부는 배상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약 6500억원)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추후 조성할 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최종안 발표에 맞춰 역대 일본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