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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이싱' '야설' 등의 논란에 휩싸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발돼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장 후보를 도로교통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장 후보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회 규범을 묵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주족 모임을 이어왔다"며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도 무분별한 변명·무책임한 핑계·거짓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추정되는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드래그 레이싱과 같은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후보는 지난 2015년 '묘재'라는 필명으로 작성한 웹소설 '강남화타'에 실존하는 여성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해당 소설은 주인공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해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이름과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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