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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3학년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쯤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매하고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A양은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 정확한 범행 내용과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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