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린 관리비리 합동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인상 등으로 관리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내달까지 전국 10개 단지의 관리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입찰참여 업체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 감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민원 중 심각한 건에 대해 조사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내달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