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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과 배우자 등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선관위는 후보자의 지인 A씨가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총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경주시선관위는 경고 조치에도 불구,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가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와 관련된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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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경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