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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9개사가 새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건전성 지표인 K-ICS(킥스) 비율이 악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보험사들은 킥스 도입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가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킥스 경과조치는 올해 도입된 IFRS17에 보험사들이 적응하는 동안 일정 기간 건전성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완화조치다.
새 규제 적용으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올해 3월말 기준 기존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는 전체 보험사의 35.8%인 19개 보험사가 몰렸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중에는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킥스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들도 자본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100% 아래인 회사는 올해 8월말까지 재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해당 보험사의 배당성향이 과도할 경우엔 남은 경과조치 시행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지만 경과조치 적용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 미분기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올해 3월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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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