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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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