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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무효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 장관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제한하기에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침해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기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은 '영장신청권'이라고 명확히 했으며 영장신청권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법안 가결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 장관은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개정법에 근거를 둔 시행령은 지금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부의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의 수사권을 넓히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검찰이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넓혔다. 조직범죄에는 조폭·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이 포함된다.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제3조)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일선 검사가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중복수사가 이뤄지는 등 현장의 부작용을 방지했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 장관의 검수원복을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수원복을 지지하는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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