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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태업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35건의 불법·부당 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범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전국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처 합동 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 사항 발생 여부와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다.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과 기계 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 중 2곳에서는 부당금품 요구 정황도 확인됐다.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치 처분을 진행한다. 필요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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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