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조현수(31)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시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라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방치한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행위"라며 "수개월에 걸친 살해 시도 끝에 피해자를 차갑고 깊은 계곡 속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에 냉철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단언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는 동시에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으로 명시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