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정체 불명의 드론이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제주국제공항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됐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가 발견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발견 즉시 이를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은 해당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제주공항 직원이 순찰 중 드론을 발견했고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비행제한구역에서 무허가 드론이 발견됨에 따라 제주항공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돼 드론의 정확한 종류 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제항청에서 증거물을 인계받은 후 드론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