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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4월1일부터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 등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지류, 모바일 통합)으로 줄어든다.
모바일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추후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연말까지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월 판매한도액을 50억원(지류 20억원, 모바일 30억원)으로 설정해 판매한다.
무안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은 총 800억원 중 이달까지 34% 판매 돌파했으며 매월 92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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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