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무효 0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에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81명 중 14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결과였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표결 결과가 부결된 점을 강조하며 비판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표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이유로 이 대표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부당한 특권을 누렸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6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